소상공인이 웃어야 경상북도가 웃는다

소상공인카드수수료/
단말기이용료
지원사업

청도군 :: 카드수수료지원사업
① 사업명
경상북도 청도군 카드수수료지원사업
② 사업기간
2023년 10월 25일 ~ 예산소진시까지(선착순)
③ 지원규모
-
④ 대상
◎ 2022년 매출액4억원 이하 소상공인
    ※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제외
◎ 경상북도 청도군이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
◎ 5인 미만 도.소매업, 숙박, 음식점 등
◎ 제조업,광업,건설업,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 소상공인
⑤ 지원내용

전년도(2022년 기준)
- 매출3억원 이하 : 카드 매출액의 0.5%
- 매출3~4억원 : 카드 매출액의 1.1% 

업체당 최저 10만원 , 최대 50만원까지
* 동일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별로 신청 가능

⑥ 지원제외

- 2023.1.1. 이전 폐업한 업체
-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청도군이 아닌 업체
-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
- 사업자 미등록 업체,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
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불가 업체)
- 전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
- 지원제외 업종
   . 택시,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
   . 소상공인 보증지원 제외 업종  ※ 공지사항 첨부파일 붙임3 참조

⑦ 신청 및 접수

1. 온라인접수 (https://행복카드.kr)
2. 직접방문 (청도읍면 사무소 방문접수)
3, 문의처 : 054-612-2974, 2972

⑧ 신청서류
◎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)
◎ 사업자등록증 사본
◎ 통장사본 (업체 및 사업주 명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