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이 웃어야 경상북도가 웃는다

소상공인카드수수료/
단말기이용료
지원사업

안동시 :: 카드수수료지원사업
① 사업명
경상북도 안동시 카드수수료지원사업
② 사업기간
2023년 4월 3일 ~ 12월 (예산소진시까지)
③ 지원규모
-
④ 대상
◎ 2022년 매출액4억 이하 소상공인
◎ 경상북도 안동시가 사업장 소재지인 소상공인
⑤ 지원내용
전년도(2022년 기준) 카드 매출액의 0.5% ~ 1.1% 
(영세 3억이하 0.5% / 중소 3억이상 1.1%)
업체당 최저 10만원 , 최대 100만원까지
※ 2022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
⑥ 지원제외

- 22. 12. 31  기준 폐업 중인 업체
-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안동시가 아닌 업체
-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
- 사업자 미등록 업체, 도박 및 게임관련, 투기 조장업 등
-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미신고업체
 신고 후 전년도 매출액 확인서류 발급 가능한 자만 지원가능
※ 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외대상 업종 참조 (공지사항 첨부파일 붙임1 참조) 

⑦ 신청

1. 온라인접수 (https://행복카드.kr)
2. 방문접수 :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(안동시 북순환로 387, 2층)
※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이용 바라며, 온라인 접수가
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 
전화 054-900-3837-3838

⑧ 신청서류
◎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(온라인 접수시 동의로 대체)
◎ 사업자등록증 사본
◎ 통장사본 (업체 및 사업주 명의)
⑨ 주요 참고사항
◎ 지급방식: 별도의 통보 없이 신청일 기준 30일 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
◎ 신청은 선착순 모집이며, 신청 자료를 토대로 적격여부 검토 후 지원금 지급
◎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
◎ 신청 전, 부가가치세 카드매출액(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포함) 신고 필수